• 2023. 2. 7.

    by. 소소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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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규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바탕으로 전화 반기 지급일에 아자녀장려금 내역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게시물을 준비했다.



    당신은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나요?



    2023년에는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2023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2023년부터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신청해 꼭 받으세요.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체(전문근로자 제외)에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노동연계소득지원제도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기지원과 반기지원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정기신청은 연 1회 5월에 신청해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하고, 반기신청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각각 2회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 중 근로소득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누가 될 수 있나요?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1명에 한해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 직접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70세 이상 직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자와 배우자 1인당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그리고 총소득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2023년부터 총소득 요건이 200만원 증가하면서 기준치가 소폭 상승했다. 부부의 연간 총 근로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설정된 총소득 기준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외벌이 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요건도 살펴본다.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의 총소유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된 경우;

    이밖에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면제도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거주자(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전문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근로장려금 반기적용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하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한다. 반년제 신청서는 일년에 두 번 제출된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며 대부분 추석 전과 8월 말에 지급된다. 이처럼 1년에 한 번은 일반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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